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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멋돼지264
신규법인이고 아무런 매출 활동도 없고 초기 법인 설립시 사용했던 가수금? 정도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밖에 없습니다.
가수금은 대차대조표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결산 사 수정분개 하지 않고 가수금 이월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또 주말에도 법인세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의 점검 등이 없다면 주말 및 휴일에도 질문자님이 거론한 모든 세금에 대해 전부 다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이는 대차대조표에 '가수금'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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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말에도 법인세 신고는 가능하며 가수금은 가계정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산시 차입금 등으로 바꾸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