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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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월급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저는 지금 영업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이라는 개념은 없고 건당 수익을 받는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온라인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던 잘되지 않던간에 일단 합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면 세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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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은 가능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