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몽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문 드립니다.
저는 1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 입니다. 이때 업태는 정보 통신업 및 도매 및 소매업으로 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종목은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부업으로 크몽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전문가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 수익이 150만원 이하인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저는 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게임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크몽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낸 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올해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 질문이 난해한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물품 또는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반복적, 계속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크몽에서 발생한 수입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