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다른 업종에서 일할 때 질문입니다.
제가 도매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 업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위와 관련없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서 소액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태와 다른 일인데 부가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크몽에서 사업자번호로 활동중이신게 아니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셨다면
수익금을 지급할 때 3.3프로 사업소득세를 차감해서 지급을 하실 것 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실 때 도소매업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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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플랫폼 매출은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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