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모바일 앱/게임 개발자는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모바일 앱 또는 게임 개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722000~722005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 의무만 있을 뿐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인 모바일 앱/게임 개발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어 버리는데 이 경우 연매출이 100만원이 안돼도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입이 있다면 오히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