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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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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제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보험사에서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없나요??

얼마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측차선우선 이유로

제가 40% (피해자) 로 나와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제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달라는

취지로요...


우선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보험회사 편의주의적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벌점과 범칙금이

부담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건 결과가 나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전화를 해보니

대인 피해가 없다고 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수 없다고 하네요.


첨 있는 사고라 머가 먼지 모르겠는데..

좋은 실용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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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피를 구분한 후 그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고 그러할 때 경찰 신고를 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경찰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추가가 되어 통고 처분됩니다.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우기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나 본인이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