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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입니다.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에서 그쪽에서 먼저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분이 이건 보험사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서는 가해자/피해자만 나눠주고 과실만 보험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돌려보냈다는것도 좀 이상하고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로 넘겨질꺼니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분심위가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조차도 안정하진 상태에서 넘어가는게 맞나요??

뭔가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라 100%신뢰가 좀 가질 않아서요

상해진단서 받아놨는데 이 상황에서

1. 분심위 기다린다.

2. 제가 경찰서 가서 신고 하고 가해자/피해자 나눈다

어느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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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가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조차도 안정하진 상태에서 넘어가는게 맞나요??

    : 분심위는 경찰서 사고 처리가 안되어도 각자의 주장 사항 및 보험사에서 조사된 사고조사내용을 기초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1. 분심위 기다린다.

    2. 제가 경찰서 가서 신고 하고 가해자/피해자 나눈다

    어느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 이는 사안에 따라 즉 질문자가 사고처리시 피해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사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해당 조사보고서가 보험사에서 조사된 사고조사내용에 우선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나, 사안에 따라 질문자에게 어떤 사안이 더 유리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과실은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며 개인이 소송을 해야하고 분심위 또한 3차 심의까지 진행이 불가하며 심의의원 1분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