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법(귀속시기vs지급일)
저희회사 일반직은 급여가 예를들어 3월귀속이면 지급도3월에 해서 간이지급명세서 3월칸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선원분들은 3월귀속 급여는 그 다음달인 4월에 지급해서 원천세신고를 5월에합니다.
근데 제가 25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때 선원급여를 귀속달이 아니라 지급한달인 4월칸에 금액을 넣었거든요..(3월칸은 0원으로기재해서 제출)
여기서 궁금한건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때는
귀속일 기준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일 기준으로 써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귀속일기준으로 써야하는게 맞으면.. 가산세를 물어야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