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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긍정
김긍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법(귀속시기vs지급일)

저희회사 일반직은 급여가 예를들어 3월귀속이면 지급도3월에 해서 간이지급명세서 3월칸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선원분들은 3월귀속 급여는 그 다음달인 4월에 지급해서 원천세신고를 5월에합니다.

근데 제가 25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때 선원급여를 귀속달이 아니라 지급한달인 4월칸에 금액을 넣었거든요..(3월칸은 0원으로기재해서 제출)

여기서 궁금한건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때는

귀속일 기준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일 기준으로 써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귀속일기준으로 써야하는게 맞으면.. 가산세를 물어야할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 :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하반기 지급명세서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월의

    다음달에 급여 등을 지급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가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속월보다도 지급월이 중요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귀속월을 잘못 기재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