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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갈라설때 누구랑살지 결정하는과정에서 아무랑도 같이 살기싫으면 제 호적은 1인호적으로바뀌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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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호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이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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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인 경우라면 별도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