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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질문드립니다 채무가있는상황입니다

법인파산

현재 회사채무가 있습니다

매출도 없는상황에 채권은 1억5천있고 법인총채무는

2억8천정도있습니다

더이상 운영이 어려운실정입니다

어찌하야하는지 마음만무겁습니다

부탁합니다 방법론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파산을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절차 진행 등 법률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정보가 있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파산 절차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