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1. 04. 03. 08:49

11월 에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세언제까지 납부하나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머와 자식 셋이서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지분이 어떻게되나요 딸도 아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가능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에 상속개시된 경우 5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가 결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1.5/4.5

나머지 자녀분들은 1/4.5 씩 상속지분 갖게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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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42.8%, 아들 28.6%, 딸 28.6%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또한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을 상속재산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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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지분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니 1.5/아들1/딸1의 비율입니다. 딸과 아들은 동일비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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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며, 납부세액이 발생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과세되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상속지분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하셔도 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하셔도 됩니다.

        2021. 04. 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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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1. 04. 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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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1. 04. 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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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1. 04. 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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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11월에 돌아가신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올해 5월31일까지 입니다.

                또한 아버님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과세해명을 요청할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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