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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22.08.30

형법) 298조 강제추행 성립여부, 주점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 사이에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다툼

제 지인이 이러한 사항으로 궁금해 해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찰조사시 이정도 내용을 확정해서 가면 될까요? 강제추행 무제 항변을 위해서 아래 작성한 문서의 내용중 논리적인 빈틈이라든지 더 보충해야 할 내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한 판례를 열람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형법 제298조 적용여부.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례 피의자 갑은 2022.00.0월 22:00경 00주점에서 술을 여종업 을 및 주점사장 병과 동석하여 술을 약 2시간 가량 음주함. 음주하는 가운데 갑이 을을 상대로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술집 사장은 진술함.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경위.

병과 갑은 술값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당사자가 풀지 못하여 병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

병과 갑은 00파출소에 가서 신고내용에 따른 조사를 받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소명을 함.

병의 경우 갑은 술값으로 30여만원의 채무가 있어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반면에 갑은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병이 주장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주장하여 파출소 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이러한 상황에 격앙된 병은 갑이 종업원인 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함. 반면에 갑은 주대의 과다청구를 문제삼은 기존 신고내용에 더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은 주대를 받기위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발하였음.

이후 병이 주대로 제시한 30여만원을 갑은 당장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271,000원

을 병이 제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병은 이것으로 주대는 갚은 것으로 추가 변제의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당일 경과는 마무리 되고 갑은 본인 집으로 돌아옴.


피의자 갑의 주장

주점사장인 병은 당초 경찰신고의 사유로 갑의 지급거절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파출소 출석시 갑과의 주대금액 차이의 이견으로 ‘성추행’으로 경찰에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병은 목적대로 주대를 받지 못하여 다른수단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함.

당일 사건시각 주점 갑은 술을 마시고 을 및 병과 동석을 하였으나 형법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진 않았음. 이러한 주장의 배경엔 당일 갑은 혼자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는 을 및 병 이외에 남성 손님 수명이 함께 있는 개방된 장소적 특징이 있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주되는 추행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또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을 하나 경찰에 처음 신고에서 ‘주대채무 미지급’만 제기하고 강제추행이라는 점에 대해선 제기하지 않았던 점

사건시각 주점에서 을이나 병은 갑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나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점. 상기의 사유로 판단해보면 갑은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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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의 정리된 진술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며 답변을 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중요사항인 피해자 을의 진술내용이 없습니다. 갑이 병의 신고경위에 대하여 다투는 논리는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해보이나, 을이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어 조사과정에서 을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