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간의 관세는 대부분 철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미국정부의 상호관세부과정책은 관세율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환율,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분야를 수치화해서 관세부과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우리나라에도 상호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비하여 정부간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