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거나 생활고 등 개별 사유가 입증될 경우 구직급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8월 지급 종료 전 관할 고용센터 상담원을 통해 본인이 훈련이나 개별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장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