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장애인이셨음)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사망진단서,장애인등록증,배우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외에 추가할 서류가 더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사망하셨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자료만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말씀하신 서류들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