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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조용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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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장애인이셨음)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사망진단서,장애인등록증,배우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외에 추가할 서류가 더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사망하셨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자료만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말씀하신 서류들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