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지 문자 이정도로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있는 곳에서 이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거 예정이라, 일전에 갱신거절 문자를 집주인분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HUG에 게시되어있는 갱신거절 통지 가이드를 확인하니 제가 보냈던 문자보다 훨씬 상세하게 명시되어있어, 제가 보낸 정도로 갱신거절이 성립될지 아니면 보완문자를 송부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갱신거절 문자 가이드(HUG)
① 임차인 본인임을 밝히는 내용
②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기간
③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인도 답장을 주신 상황입니다. 기존에 보내신 정도로도 충분히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