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 이의신청제출방법 문의
임차인과 집훼손에 합의가 되지않아 보증금을 견적금액을 제외한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임차인은 임차권등기설정을 한상태고 저희는 수리하고 청소하는데3개월이 걸렸습니다.등기설정된금액도 2천인데 저희는 230만원을제외한 금액을 돌려준상태고 물론 수리비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이에 이의신청을하려고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집을 매매하기 전단계인데 등기설정된것과 매매는 별개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사유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집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열게 되고, 그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등기명령이 취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을 매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측에서 불안해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