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끝까지호의적인치즈라면
끝까지호의적인치즈라면

임차권등기설정 이의신청제출방법 문의

임차인과 집훼손에 합의가 되지않아 보증금을 견적금액을 제외한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임차인은 임차권등기설정을 한상태고 저희는 수리하고 청소하는데3개월이 걸렸습니다.등기설정된금액도 2천인데 저희는 230만원을제외한 금액을 돌려준상태고 물론 수리비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이에 이의신청을하려고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집을 매매하기 전단계인데 등기설정된것과 매매는 별개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사유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집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열게 되고, 그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등기명령이 취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을 매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측에서 불안해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