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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이 모여서 세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와 비교해서 법인 형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법인이더라도 사실상 각자 사업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일 경우 매출 및 직원 수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기에는 개인보다 법인이 더 신뢰성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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