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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대찬나비250
대찬나비250

기존에 8시간 근무였지만 6시간 단축근무 시행시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기존에 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5월~12월까지 6시간 단축근무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 삭감 된채로 근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최근 3달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6시간 근무한 급여가 기준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사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6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토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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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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