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에 8시간 근무였지만 6시간 단축근무 시행시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기존에 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5월~12월까지 6시간 단축근무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 삭감 된채로 근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최근 3달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6시간 근무한 급여가 기준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사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6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토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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