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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재규어59
박식한재규어59

실업급여 경영악화로 인하여 마지막달 일한 시간이 줄었을 때

1년정도를 7시간 이상씩 일하다가 경영악화로 6시간씩 일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상황 괜찮아지면 올라갈줄 알구요,,, 근데 6시간씩 일한지 한달만에 짤렸는데 실업급여 6시간으로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이 47328원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서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변경된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상태로 계속근로하다 퇴사했으면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실업급여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