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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바다매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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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럴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일을 하고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8일치 받았고

바로 취업자리가 나서 빠르게 이직하였습니다.

이젠 옮기지 않고 오래 다니고 싶었지만..

인원감축으로 또 권고사직으로 짤렸어요ㅠㅠ

9월1부터 일을 하여 2월 29일까지 일했고

일수가 182일정도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 근로일수가 모자르니

불인정 받을 수 있다고해요…

앞에 8일치를 안받았으면 합산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짤리것도 서러운데 당장 일자리 구해야하나싶어요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으니 피보험단위기간은 리셋되고, 현 상태에서 1개월 정도 더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던 날 기준으로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추가 근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