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럴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일을 하고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8일치 받았고
바로 취업자리가 나서 빠르게 이직하였습니다.
이젠 옮기지 않고 오래 다니고 싶었지만..
인원감축으로 또 권고사직으로 짤렸어요ㅠㅠ
9월1부터 일을 하여 2월 29일까지 일했고
일수가 182일정도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 근로일수가 모자르니
불인정 받을 수 있다고해요…
앞에 8일치를 안받았으면 합산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짤리것도 서러운데 당장 일자리 구해야하나싶어요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으니 피보험단위기간은 리셋되고, 현 상태에서 1개월 정도 더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던 날 기준으로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추가 근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