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성 항목, 비급여성 항목 관련 적용 사항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이하)
대상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당 항목을 급여성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 등)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대출,월세 등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괄 지급 (금액에 비례해서 지급)
다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며 전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임금으로 보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등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사적으로 지급해야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