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되나요??

2020. 01. 22. 11:04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정부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등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각 단체나 기업별로 자체적으로 다양한 수당 등을 개설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수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지수당인데, 당사도 이러한 복지수당을 적용하여 대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매월 일괄적으로 15,000원에서 30,000만원 정도를 지급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적 복지수당은 아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5%(89,766원)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월 30,000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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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2020년 기준)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동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아래 연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2019년 : 7%

    - 2020년 : 5%

    - 2021년 : 3%

    - 2022년 : 2%

    - 2023년 : 1%

    - 2024년 : 0%

    따라서, 2020년에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89,765.5원[209시간최저시급(2020년 기준 8590원)*0.05]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됨을 안내 드립니다.

    2. 관련법령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2020. 01.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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