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해외입국자도 격리면제가 가능하며 격리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로,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