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해진 요즘, 부득이하게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