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야되는데 돈못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갈집 선금2700 만원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1달뒤 이사가 다가옵니다 . 111동 주인에게 2억8천계약금돈을 받아서 104동 주인에게 2억7천 돈을주고 바로 이사를 해야되는데 111동에서 힘들다고 돈을 바로 못준다는 말을 하네요..HUG에서는 돈못받고 이사가면 안된다고 말하고 제때이사를 못하면 111동 선금(2700만원)도 날릴판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해야될까요? 대출해서 이사를 가도 문제인게 기존주인에게 돈못받으면 전입신고도 Hug도 ,확정날짜도 잡을수없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있으며, 다만 다음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몰수등의 손해를 인정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자금을 구해 새로운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전세대출시 전입신고등의 의무가 있다면 이는 가족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전입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하여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또한 만기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반환법적절차를 밝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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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11동 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104동 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11동 주인에게 전세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111동 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받은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111동 주인이 전세금을 빨리 돌려주거나, 혹은 협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에 임대차등기를 하고 이사가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실행하여 보증금 받으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면 이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금전적인 손해를 기존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