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상환날자가 안맞는데 먼저 이사해야됩니다.
4.11일에 이사예정입니다.
새로운세입자는 5.13일에 계약진행하는데
먼저 이사해야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이에관련 대화를나눴고
한달이자는 집주인이 내주기로했습니다
이에 관련 믿고 그냥 이사가도되는건지 계약서나
카톡 문서로 남겨도 효력이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정 다알고해서 집주인이 대출받고 중도수수료도 내고해야하니 기존에 제 대출 이자를 한달 내주고 계약날상환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될때 제가 처할 문제점 ,
또는 문제가 안되게 할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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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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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으니 문자 같은 증거자료 잘 수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쓰면 더욱 안전합니다.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