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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꿀벌122
든든한꿀벌12224.02.27

신호등에서정차했는데뒤에서받았어요

2주전에아들이신호등에서신호대기중뒷차가가들이받아서

차뒷트렁크파손과왼쪽문짝이부서졌어요그충격으로부딪치는속도가있어서뒷목을심하게다쳤어요개인사업자라서입원치료는할수없어서평일치료를받고있는데

어떻게보상을받아야하나요

처음겪는일이라서난감합니다

몸에큰부상은없는데목뒷쪽의

통증이힘들게하는듯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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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이고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받은 향후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 부근의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팔, 다리가 저리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정밀 검사 MRI 검사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