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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후에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수령하게되는데, 연금을 수령하는것중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가 있던데, 어떤 제도인지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연한우랑우탄23
아녕하세요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는 말 그대로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해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주택연금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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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가 있던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시나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금액 시세를 담보로 해서 일정 매월 계속 월급처럼 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