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 해당자 미해당자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자녀 기본공제 해당자 미해당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등록시 세부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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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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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모두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