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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한파리매298
성실한파리매298

과거부가세 저희가내야하나요??

월부터요청했는데

갑자기 집주인담당세무사가 세입자가 사업자낼때

임대계약서냈을건데

그거 세무조사나올수있다면서

우리보고 계약서냈냐고 그러더라구요

당연히 냈다

달라해서 그러니

그럼5월거없했으니

5.6.7꺼 한방에 끊어줄테니

15만원달라더라구요

요청8월부터했는데

이건 달라는데로 주는게맞나요?

그리구 6갤매출이600 ㆍ700이어도.

월세 부가세주고 끊는겢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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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월세금액과 부가세금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세액에서 업종별부가가치율만금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은금액에 대해서 월세와 부가세 합계액의 0.5%공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도 부가세법상 과세용역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