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잘몰라서 그러는데 1인회사에서 자기지분 100프로여도 회삿돈을쓰면 횡령이되는건 왜인가요 ??
이번에 황정음이 이런 사건으로 뉴스에자주나오던데 어떻게해야지 자기지분 100프로에 1인회사인데 그게 불법이되는건가요 ?? 그돈이 나라에서 지급하는돈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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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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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별개 인격이기 때문에 임의로 회사의 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대표자와 법인 자체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1인주주나 대표자라고 하여도 법인의 돈을 쓰려면 배당이나 상여 또는 근로소득의 형태로 세금을 부담하여야 개인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번 돈 본인이 자유롭게 입출금하여 쓰셔도 됩니다.
다만, 1인 '법인'사업자라면 별개입니다. 개인이 설립을 했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돈을 개인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인출을 하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황정음은 이러한 절차없이 법인에서 번 돈을 본인이 임의로 인출(횡령)하여 자기 멋대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