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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풍뎅이37
단정한풍뎅이37

두채 다 20년도 구매한 1가구 2주택 세금폭탄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남편이름으로

2020년 6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한채를 2억 5천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2020년 11월에 부모님 사실 집을 2억 3천에 매매를 했구요.

(두채 다 비조정지역 / 남편 명의)

근데 2022년에 다른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또 아파트 매매를 하고 대출을 받아야 해서 현재 보유중인 집 한채는 팔고 한채는 부모님명의로 돌리려고합니다.

2억5천 집은 4억가까이되었구요

2억3천 집은 3억중반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려면 어떤 순서로 어떤 시기에 집을 팔아야하나요? 양도세를 안내려면

20년 6월에 산 집을 22년 6월 이후에 팔고

20년 11월에 산 집도 22년 11월 이후에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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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고 비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부터 처분해야 양도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두 주택의 취득시기 차이가 1년이 안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불가합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중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66%이므로 감안하셔서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를 하시려면 둘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그나마 적게 나오는 편이고, 둘 중 하나를 양도하시고 나머지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셔서 양도하시면 비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