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아파트20년 거주중인데 제명의로 작은 부동산 매매했을때 세금폭탄일까요?
20년 거주한 6억정도 아파트에 살고있어요
여유자금이 모아져서 1억~2억 정도로
수익형 투자해보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서울시 다세대 혹은 빌라
경기권 소평수 아파트 생각중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 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입니다. 신축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m2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입니다. 이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평수 아파트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2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각각의 보유세 정도만 추가 되는 정도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6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20년 거주 중이시며, 추가로 1억~2억 원의 여유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또는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이에 따른 세금과 투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의 적용 기간과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기간
취득 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 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즉, 위 기간 내에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대상 주택 요건
주택 유형: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3. 특례 내용
취득세: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산정되며, 새로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소형 신축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추가로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의 특례 적용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세금 고려사항
취득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되거나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정책이 시행 중이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유 기간,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정책이 시행 중이며, 이는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투자 조언
지역 선택: 서울시 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를 고려 중이시라면, 해당 지역의 임대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풍부하고 공급이 제한된 지역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금 활용: 1억~2억 원의 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부동산을 선택하시되,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 이자 비용과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부동산 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투자 지역의 시장 동향, 세금, 법률적 이슈 등을 충분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투자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을 이용하시면 세금 절감이 되실 것 같은데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며,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24. 12월 개정 예정이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음도 참조 바랍니다.
20년 거주한 6억정도 아파트에 살고있어요
여유자금이 모아져서 1억~2억 정도로
수익형 투자해보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서울시 다세대 혹은 빌라
경기권 소평수 아파트 생각중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취득시 세금은 약 1.1%, 등록세,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거래대금의 1.6%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20년 동안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제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때, 세금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다세대, 빌라, 경기권 소형 아파트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세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양도소득세의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형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는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2년 이상이면 장기 양도소득세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거래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상되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구입 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1~3%입니다.
다만,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투자용 수익형 부동산일 경우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내의 다세대나 빌라, 소형 아파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취득세율이 3~4%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을 제외한 다주택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결론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은 크게 매매 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의존합니다.
1억에서 2억 원 정도의 부동산 매매라면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정확한 세금 예상과 절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예시나 상황을 알려주시면 세부적으로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금액에 따라서 또 몇주택이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금액이 클때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빌라나 오피스텔등 소형평수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58입방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1.0%이며 교육세가 0.1%로서 1.1 %의 취득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과 법무사 비용 및 중개사수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