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랍자산관리계좌(ISA)에 3년 이상 최대 5년 동안 가입을 하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는 해당 계좌 해지시점에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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