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해지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isa계좌 해지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며 납부는 언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납부는 언제까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해지시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SA 계좌로 수익을 보더라도
배당, 이자는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주식을 통한 수익은 원래 비과세이기에 (대주주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해지를 하는 것 자체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isa계좌가 아닌 일반종합계좌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isa계좌의 경우에는 비과세 영역인 일반계좌 200만원/서민계좌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를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과세가 됩니다.
1명 평가ISA 계좌 해지 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증권사가 해지 시점에 자동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투자자는 별도로 세금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해지 시 수익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 종합소득세 신과 별개로 납부됩니다. 일반형은 2백만원, 서민형은 4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이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등)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계좌 해지 또는 만기 자금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해지 수익은 보통은 원천 징수를 하며 2천만원 넘는 수익에 한해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