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 18일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만든 청년입니다.

계좌 신청할때는 회사에 다니고있어서 승인났는데

8월 18일에 계좌를 만들때는 퇴사한 상태로 만들고 8월 18일에 1회차 10만원 입금했습니다.

보니까 근로활동하지 않는상태로 1번이라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을 전체 못받는다고 봤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1. 현재 8월 18일에 1회차 입금하고 근로활동 하지않으면 정부지원금 못받는다고해서 현재 계좌 적립 중지해놓은 상태인데 나머지 회차에 근로활동하면서 입금해도 해지할 때 정부지원금 전체를 아예 다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 1회차에 대한 정부지원금 30만원만 못받는건가요??

2.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근로활동으로 쳐주지 않죠??

3. 만기일이 29.8.18일 입니다. 현재 적립 중지한 상태이고, 11월부터 다시 근로예정입니다.

그럼 9월~10월 이 두달동안 적립 중지상태인데, 이때 못 넣은 2달은 만기일이 2달 미뤄져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2달은 날라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일을 하지 않은 그 달만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일한 달에는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지요.

    2. 실업급여 는 근로로 적용이 안됩니다.

    3. 만기일이 2달 연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본인 저축 + 근로·사업활동 유지가 조건이고, 근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실직 등으로 통장 유지가 어려울 경우 3년 동안 총 12개월까지 적립중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적립중지 기간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입대나 출산 등 부득이한 요소의 경우에는 특별 적립중지에 해당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반 적립중지의 경우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해당기간의 납입이 중지되고, 그만큼 기여금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