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대표자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세무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이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되어 있어 미가입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 처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대표자 상여 처분시 대표자 소득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

  2. 24년 8월에 취득하면서 누구나로 보험 취득했는데 25년 3월 현재시점에서 24년 8월로 소급해서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시킬 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