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세무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이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되어 있어 미가입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 처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대표자 상여 처분시 대표자 소득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
24년 8월에 취득하면서 누구나로 보험 취득했는데 25년 3월 현재시점에서 24년 8월로 소급해서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시킬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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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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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를 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일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워보이나 보험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기사유 처리하는 건 추후 일어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지 상여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변경은 힘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