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누구나보험 가입 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ㅠㅠ
안녕하세요 ~ 경리로 일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법인차량이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 자녀가 본인 남편이 끌어야해서 임직원 전용보험 말고 누구나로 가입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입했는데 법인세 신고할때 상여처분 하고 소득귀속을 어찌해야할까요>?
자녀분은 임직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고요. 주주도 안되어있습니다. (불효녀죠..ㅠㅠㅠㅠ)
대표자분 상여처분으로 해야할 지 아니면 귀속에 맞춰서 임직원이 아닌데도 할 수 있나요?
(+) 다른 소득 기타소득같은걸로 신고 해도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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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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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 또는 리스,렌탈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의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손금 인정이 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서람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유지비 전액을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차량유지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해야 하고, 해당 차량 이용자에게는 인정기타소득으로
하여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 차량유지비(차량등록번호) (인정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