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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때 필요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무엇인가요?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는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서명사취사기에서 처분의사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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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분 의사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본인 재산에 대해서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으며, 서명 사취 사기의 경우에 그러한 서명 날인 행위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분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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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처분의사는 재산을 이전하거나 부담을 발생시키겠다는 명시적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서명사취사기에서도 서명 자체에 대한 의사만 있더라도 그 서명이 재산적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처분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가치의 이전이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처분의사는 그 결과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말합니다. 판례는 처분의사를 법률효과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서명사취의 경우에도 문서가 재산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았다면 처분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서명 당시 문서의 성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단순 사실확인 또는 형식적 서명으로 오인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사 부존재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상 효과를 설명하거나 암시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의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서명 경위, 설명 내용, 문서 제목과 형식, 당시 인식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며, 단순 서명과 재산적 처분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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