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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사람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편의점 이나 각종 알바하사는분들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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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일할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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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