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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허스키123
2) 5월 25일 월급이면 4월 26부터 5월 24까지 일한 금액이 들어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4시간*4.345주*11,000원=669,130원(세전)이며, 여기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647,05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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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근로시간*시급*0.967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그안에 급여일 및 급여 산정기간을 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에 관하여는 노사간 정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해서 언제 주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