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기록부 공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해당부서의 팀장님께서
부서 팀원들의 지각이 잦아서 다른 팀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기록부를 월말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혹시 개인정보에 위반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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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태관리 권한이 있는 팀장이라면 근태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근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