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요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근로자 중 최소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를 지급하면 않된다고 하면서 왜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