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요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근로자 중 최소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를 지급하면 않된다고 하면서 왜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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