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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할때 4대보험신고 의무

근 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할때 직원을고용하고도 대표자 4대보험을 신고 의무적으로 해야되나요?

안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기존 4대보험과 별개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였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이상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