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이중주차 밀다가 벽or나무에박았어요
아파트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아침에 차를 옮길려고 보니깐 앞범퍼가 나무에 박혀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 cctv랑 차 블랙박스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니깐 민사적인부분이라며 저희관할이 아니라서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아파트 시시티비 보고 차의 번호판이랑 같은동 이라는거 까지 알고있는데 연락처 알아내는게 어렵습니다 신고접수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주머니가 밀고 나무에 박힌거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고 차에 탑승하는거 까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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