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이중주차 밀다가 벽or나무에박았어요
아파트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아침에 차를 옮길려고 보니깐 앞범퍼가 나무에 박혀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 cctv랑 차 블랙박스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니깐 민사적인부분이라며 저희관할이 아니라서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아파트 시시티비 보고 차의 번호판이랑 같은동 이라는거 까지 알고있는데 연락처 알아내는게 어렵습니다 신고접수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주머니가 밀고 나무에 박힌거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고 차에 탑승하는거 까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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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 90%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밀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맒하신 밀었던 사람을 명확하게 찾고 보험처리를 요구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시더라도 자차 처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CCTV속 주인공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에 차량 번호판을 안다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에게 알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