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의료비 청구 방법

2022. 05. 10. 11:29

제차가 신호등 빨간불에 멈춰있는데 뒤차가 박았습니다. 임산부(22주)인데 사고직후 배가 콕콕 아프더니 몇시간 지나니까 뒷목이 너무 아파요ㅠㅠ

병원가서 사건접수번호 대고 치료 받는건가요?

영수증을 모아서 나중에 청구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량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방문하여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주게 되어 사비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인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 급하게 합의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본

후에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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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으로 접수되어 있다면 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병원으로 진료비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의 경우 먼저 납부를 한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2. 05.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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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가서 사건접수번호 대고 치료 받는건가요?

      영수증을 모아서 나중에 청구하는건가요?

      :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실 때 병원치료비는 기본적으로 해당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건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담당자에게 알린 후 지불보증서를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지불보증이 안되는 약국 약제비등은 영수증으로 추후 청구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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