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초과금이 0인 상태 입니다.
차 후 초과금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23년 상한액 이상의 건강보험처리받은 급여 의료비가 발생된다면 초과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저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0원이기 때문에 받으실게 없다고 보입니다. 초과금이 있어야 환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많으신걸로 사료됩니다.
저 금액은 1-10분위로 나올때 10분위 기준이라는말로
저 금액이 넘어야 초과액이 발생되며 , 넘는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3번 0원보이시죠 ?? 해당항목이 금액떠야 받는 금액
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환금받는 것이며 현재 초과금이 없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10,140,000원을 넘게 부담해야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