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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불법 주정차된 차를 박았을떼 무조건 제과실인가요??

얼마전에 부모님 집에 갔는데요. 부모님 집 1층에 주차할데가 있어서 가는데 골목길이 좁은데,,,그리고 거기는 주차하는 곳도 아닌데요. 너무 좁게 주차 되어 있어서 살짝 박았는데요. 궁금한게 불법 주정차된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를 박았을떼 무조건 제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행 차량 과실로 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게 가야하며 진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무리해서 진행을 하면 안되며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인 경우 빼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정식 주차선이 아닌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동네 분이 경우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된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를 박았을떼 무조건 제과실인가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질문내용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을 운행중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일부(통상 10~20%) 인정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불법주정차 정도, 즉 도로의 침범정도, 야간, 주간 여부, 가로등설치여부,

      즉, 정상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느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