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문제건 조언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궁금점1.
법적 보상은
건물주가 알아서 주는대로 믿고 받을지/법률 서비스이용할지/본인이 직접 신청 등
어느 걸 추천하시는지요.
궁금증2.
권리금 2억 원을 날릴 판입니다
법적 보상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 건가요.
궁금증3
아파트 짓는다고 주택조합에서 가게 빼라고 하는데,
만약 버틴다면 이후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내용 :
- 12년 전, 지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시작함.
(사장은 한번 씩 가게에 오고, 본인이 처음부터 총괄로 상주하며 운영하였음)
- 3년 전, 본인은 지인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고,
- 건물주와 새로 계약을 맺음.
(중개사 통하여 계약을 이뤄졌으며, 그 당시 주변 개발 지역이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녹취)하였음)
- 2년 전, 갑자기 지역주택개발 지역으로 묶이기 시작하였고,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주변 부동산을 매입.
- 한달 전, 건물주께서 2천만 원 줄테니 가게 빼라고 함.
(거부함)
- 저번 주, 해당 건물주께서 주택조합에 건물 매매 계약서 도장을 찍음. (부동산 주인: 주택조합)
(주택조합 주변 토지 100% 확보=아파트 건설 예정)
이렇게 지역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권리금 2억 원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참고.
- 코로나 이전 연매출 8억 원 전후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은 급감됨)
- 주변에 동일 업종이 없는, 독점적 가게
(주변 작은 치킨집 권리금도 2억 원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귀찮은게 싫시면 건물주가 알아서 주는대로 믿고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 등 내용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3.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